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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배치절차

  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(보호자 동의) :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·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 평가·의뢰
  • 교육감 또는 교육장 :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·평가 의뢰
  •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, 특수교육대상자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충분히 보장
  • 교육장 또는 교육감 :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최종의견을 통지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,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
  • 학생 또는 보호자(배치된 학교에 취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