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(평생교육시설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임규식 | 작성일 | 2024-04-15 11:37:1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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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(평생교육시설)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.
제출기한: 2024.12.20.
(교육 이수기간) ‘24.1.1.부터 ’24.12.31.까지 1시간 이상
※ (중복 대상자 *) 매년 1시간 교육이수(단, 실적은 각각 제출․입력) *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
(교육내용)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,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,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* (근거)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26조제1항
(교육방법)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
○ 교육 운영계획(교육 실시 방법 등)을 통해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및 이수증 등은 기관자체 보관 후 ‘25년 실적등록 시 기관별 입력실시**
* ’25년부터 아동학대 법정의무교육 실적등록은 소속기관에서 개별등록할 예정으로 ‘24년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(https://edu.ncrc.or.kr/) 회원가입 후 ’25년 안내 시 기관별 실적등록요청
※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수강 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으로 적극 활용요청 ○ 아래 방법으로 원격·집합교육이 운영되었을 경우만 ‘교육이수 인정’
- [(원격) 인터넷 강의 수강]
복지부 위탁·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
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(p.8 교육콘텐츠)
복지부에서 승인(콘텐츠 승인)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
- [(집합) 대면 강의 수강]
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(p.8 교육콘텐츠)
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* 교육(비대면 교육 포함) ※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,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
- [(강사) 강의 수강]
①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,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운영 담당자가 확인하고, 강사자격 기준이 충족되는지 불확실 할때에는 지자체의 소관과 담당자가 확인* * 「아동복지법」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교육 이수 여부의 주체는 지자체, 교육청임.
② 강사가 집합(대면) 교육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 강의 가능 * 즉, 온라인 강의(줌강의)도 가능 <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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